재능대학교 국제교류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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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안내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방법 학기 초 단체접수(국제교류협력센터)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

재학증명서(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 단체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타인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앞·뒷면

사증발급확인서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수수료 35,000

 

외국인등록 재발급

대상 외국인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외국인(14일 이내)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35,000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 이사 등으로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

방법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15일 이후 벌금 부과)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타인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앞·뒷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

대상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및 학교 또는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방법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 연장

대상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방법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만료 20일전까지 국제교류협력센터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재정입증서류(학위과정 : 최소 10,000/ 언어연수과정 최소 3,000,000)

체류지 입증 서류

수수료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