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Home
- 학교생활
- 체류 안내
체류 안내
외국인 등록
◐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 방법 학기 초 단체접수(국제교류협력센터)
◐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
④재학증명서(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 단체 발급)
⑤체류지 입증서류
※타인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앞·뒷면
⑥사증발급확인서
⑦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 수수료 35,000원
외국인등록 재발급
◐ 대상 외국인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외국인(14일 이내)
◐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
④재학증명서
⑤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35,000원
체류지 변경 신고
◐ 대상 이사 등으로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
◐ 방법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15일 이후 벌금 부과)
◐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외국인등록증
④체류지 입증서류
※타인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앞·뒷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대상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및 학교 또는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방법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외국인등록증
④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 연장
◐ 대상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방법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만료 20일전까지 국제교류협력센터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외국인등록증
④재학증명서
⑤성적증명서
⑥등록금납입증명서
⑦재정입증서류(학위과정 : 최소 10,000$/ 언어연수과정 최소 3,000,000₩)
⑧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