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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비자)

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필요한 비자 유형은 한국 대학에서의 수학 과정 (정규학위과정, 어학과정, 한국문화연수 등)에 따라 다르다.

정규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D-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학위과정(어학연수, 문화연수, 산업연수 등)에 등록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D-4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학 비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 http://www.immigration.go.kr/HP/IMM80/index.do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신속한 비자 발급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있다.

1) 사증발급인정서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 : http://www.immigration.go.kr/HP/IMM80/index.do)」에 초청 대상자에 대한 사전 비자 발급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이 나서 사증발급인정서가 교부되면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특별한 경우(연수취업, 재외동포, 관광취업, 영주 등)를 제 외하고는 장기 체류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 하도록 하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 자가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또는 지역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 출장소 등)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증발 급인정서를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 있는 한국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신속 히 발급받을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 비자(VISA)라는 용어가 익숙할 수도 있으나 한국 법무부 공식 용어로 사증이라 하므로 이하 병행해서 사용함

사증발급인증서 순서도
2) 정규과정 입학비자 (D-2)
  • 발급 대상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신청방법

    본인이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사진 1 매
    • 표준 입학허가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중국,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등 21개국 한하여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재정능력입증서류 : USD 13,000 (비수도권 기준) 또는 USD15,000 (수도권 기준)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최종 학력증명서
    • 수수료: 각국 대사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경우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하면 됨

※ 상기 신청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kr) 참조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3) 일반연수 비자 (D-4)
  • 발급 대상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 · 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기능 등을 연수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신청방법
    • 본인이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사진 1 매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수수료: 각국 대사관에 문의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표준입학허가서)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연수계획서(연수 일정 포함)
    • 재정입증서류(USD 5,000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 서류(교환학생일 경우)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에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